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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보조금 집행 규모 투명해진다


방통위, 마케팅비 세부 명세서 제출토록 회계기준 바꿔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내년 상반기 동안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이 지출한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통신회사들이 분기별로 내야 하는 '영업보고서'의 회계기준을 바꿔, 마케팅 비용 세부 명세서(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 계정별·세부역무별 분류명세서)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는 보조금대신 요금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해 왔지만, 정작 이통 3사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쓰는 지는 알 수 없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지출하는 약정보조금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나 수납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통사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새로운 회계분리기준에 맞춰 영업보고서를 내야 하고, 이 고시가 내년 3월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영업보고서'를 낼 때 새로운 기준에 맞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바뀐 고시에는 ▲단말기 보조금 규모 파악을 위한 조치 외에도 ▲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비용 배분를 막기 위한 조치와 ▲결합판매서비스의 수익과 비용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들어가 있다.

또한 ▲회계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회계분리지침서'를 공개해 상호 공유토록 했으며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제출근거를 마련해 통신사 대표들에게 회계분리 및 보고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에 회계기준을 바꿔 단말기 보조금 중 적어도 통신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용자보호국에서 추진하는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 규제에도 (이번 고시 개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7월 "같은 기기변경 가입자인데, 20대와 40대에 지불한 보조금 규모가 다르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보조금 사후규제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의지와 달리 실제로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알 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리점이 직접 뿌리는 보조금을 뺀 이통사 보조금은 알 수 있게 됐다.

◆합병시 부당 비용산정 안돼...결합판매 회계도 합리적으로

바뀐 회계분리기준 개정 내용 중에는 통신사 합병과 결합판매 시대에 대비한 내용도 눈에 띈다.

우선 합병과정에서 영업권 인식 근거가 마련됐다.

예를들어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했을 때 당시 신세기 장부가액은 1천700억원이었고 SK텔레콤이 2조8천억을 주고 샀다면 통신회계상 전기통신과 주파수 등과 관련된 1조7천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이같은 영업권을 어디까지 인식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에 담은 것이다.

최영진 과장은 "이는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비용배부를 사전에 막아 원가보상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잘못된) 요금인상 요인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합판매 수익과 비용 배부의 기준을 마련한 것도 의의가 크다.

예를들어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 각각 4조와 6조라면, 지금까지는 결합상품 수익산정시 4:6의 비율로 했는데, 이를 요금적정성 심사때 해당 통신 회사가 제출한 이용약관의 서비스별 할인율에 기반해 수익을 산정토록 합리화한 것이다.

결합판매 비용에 있어서도 서비스별 원가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판매와 단품판매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분류토록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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