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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보조금 규제 강화…논란 '여전'


보조금 사후규제 시대...가이드라인·회계제도 바꿀 것

"같은 기기변경 가입자인데, 20대와 40대에 지불한 보조금 규모가 다르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는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을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없어진 뒤 1년 만에 '이용자 차별'을 근거로 하는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출고가와 판매가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 보조금 과당 지급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성별이나 연령 등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용인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면 강도높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위가 이처럼 강한 정책 의지를 밝힌 것은 우리나라의 번호이동률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04년 1월 번호이동제도가 도입됐지만 작년 8월 현재 약 70%의 번호이동이 됐던 반면, 호주는 25%밖에 안 된다.

잦은 번호이동은 보조금 과열 때문이고, 이는 요금이나 품질 같은 근원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를위해 방송통신위 이용자보호국은 8일 KT 김우식 개인고객부문장, SK텔레콤 하성민 MNO사장, LG텔레콤 김철수 부사장 등을 불러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 강화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LG텔레콤의 SK텔레콤 신고로 진행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7월 중 두 차례 더 시장조사를 하며 ▲10월까지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조금 사후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도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서 제재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우리 법에는 성별이나 연령별로 더 지급 하든 지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보조금을 하려면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일부 신규 가입자나 이통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인지, 장기나 기존 전체 가입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줬는지 등을 이용자 이익 저해 측면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가이드라인에 이목 집중...자의적 설정 우려도

하지만, 방통위가 만들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대한 기준은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20대를 위한 신규 데이터 상품을 개발한 뒤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썼다면,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이용자 차별로 봐야 하는 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차양신 국장은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똑같이 쓰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느 정도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지,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일부 논란이다.

방송통신위는 연구기관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규제기관(방통위)가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쓰는 보조금의 재원은 이통사 약정 보조금, 유지 및 유치 수수료, 제조사의 장려금 등 인데 약관에 있는 이통사 약정 보조금외에는 방통위가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회계제도가 바뀌면 실제로 통신사들이 대리점 및 판매점에 얼만큼의 돈을 지불했고, 최종 이용자에게 얼마나 갔는 지 알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보조금 사후규제 강화를 선언한 방통위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방통위 담합조장?...방통위 "정당한 행정행위"일 뿐

이같은 보조금 사후규제 강화 선언에 대해 방송통신위가 앞장서 이통사들의 공짜폰을 없애는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규제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담합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은 "통신산업은 비누같은 소비자 시장이 아니고 정부의 주파수를 받아 공공재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규제산업"이라면서 "이같은 특성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시장조사과장 역시 "이번 조치는 방통위의 강한, 원칙적인 보조금 규제 방향을 발표한 것일 뿐 담합 조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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