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통신 '재판매(MVNO) 도입법안'이 일몰제 도입 논란을 빚은 끝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판매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문방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한선교의원, 정병국 의원 등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대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MNO)의 망이용 대가를 사전규제하고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며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후 3년 이후 일몰하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법안은 재판매 서비스 범위에 2세대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3세대 서비스를 포함하느냐, 의무제공사업자에 SK텔레콤 외에도 KT 등 다른 사업자를 포함하느냐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놓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MVNO가 형식적인 제도로 흐르지 않고 잘 정착되기 위해 대가기준 정도의 사전적 규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안은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체회의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3년 일몰제 논란
하지만 재판매법의 3년 일몰제에 대해선 논란이 빚어졌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인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기보다 경쟁을 도입하는게 옳고 시장경제가 작용되지 않을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사전규제 도입이 지나치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의 3년 일몰제는 사업이 시작된 다음부터 3년도 아니라 공포 후 3년이라는 점에서 MVNO가 제대로 싹도 못 트고 다시 법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역시 "도매제공 의무제공효력을 3년으로 한정하는 건 정부가 제출한 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제정된 후 3년 일몰규정으로 하면, MVNO 제도가 시작도 되기 전에 사전규제 등이 없어질 염려는 없는가"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걱정스럽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로선 기본적으로 일몰제 자체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없으면 좋겠으며, 굳이 일몰제가 필요하다면 시행 연한을 허가 이후 5년으로 늘린다거나 해 신규사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MVNO는 현행법에도 가능한데, 정부는 의무제공대상 사업자 뿐만 아니라 추가 사업자나 서비스종류 등 많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스스로 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사전규제까지 법안에 포함됐다"며 소위 논의에서 정부 권한 강화를 우려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변 의원은 "이렇기 때문에 3년 후에 많은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오남용인지를 재검토하자는 뜻이며, 신규 사업자가 사업 준비 및 시작을 하고, 계약에 따라 5년이든 10년이든 MVNO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특정 서비스와 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3년 뒤 일몰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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