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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논란 끝 전기통신사업법 문방위 통과


최시중 위원장도 일몰제 우려

국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통신 '재판매(MVNO) 도입법안'이 일몰제 도입 논란을 빚은 끝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판매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문방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한선교의원, 정병국 의원 등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대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MNO)의 망이용 대가를 사전규제하고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며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후 3년 이후 일몰하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법안은 재판매 서비스 범위에 2세대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3세대 서비스를 포함하느냐, 의무제공사업자에 SK텔레콤 외에도 KT 등 다른 사업자를 포함하느냐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놓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MVNO가 형식적인 제도로 흐르지 않고 잘 정착되기 위해 대가기준 정도의 사전적 규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안은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체회의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3년 일몰제 논란

하지만 재판매법의 3년 일몰제에 대해선 논란이 빚어졌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인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기보다 경쟁을 도입하는게 옳고 시장경제가 작용되지 않을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사전규제 도입이 지나치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의 3년 일몰제는 사업이 시작된 다음부터 3년도 아니라 공포 후 3년이라는 점에서 MVNO가 제대로 싹도 못 트고 다시 법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역시 "도매제공 의무제공효력을 3년으로 한정하는 건 정부가 제출한 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제정된 후 3년 일몰규정으로 하면, MVNO 제도가 시작도 되기 전에 사전규제 등이 없어질 염려는 없는가"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걱정스럽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로선 기본적으로 일몰제 자체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없으면 좋겠으며, 굳이 일몰제가 필요하다면 시행 연한을 허가 이후 5년으로 늘린다거나 해 신규사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MVNO는 현행법에도 가능한데, 정부는 의무제공대상 사업자 뿐만 아니라 추가 사업자나 서비스종류 등 많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스스로 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사전규제까지 법안에 포함됐다"며 소위 논의에서 정부 권한 강화를 우려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변 의원은 "이렇기 때문에 3년 후에 많은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오남용인지를 재검토하자는 뜻이며, 신규 사업자가 사업 준비 및 시작을 하고, 계약에 따라 5년이든 10년이든 MVNO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특정 서비스와 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3년 뒤 일몰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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