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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통신사 설립 '물꼬'…재판매법 소위 통과


도매대가 사전규제·3년 일몰...산정방식은 논란

국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통신 재판매(MVNO) 도입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 회사가 복점했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전국은행연합회, 케이블TV컨소시엄 등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에 망을 직접 깔지 않아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해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9일 오전 서갑원 의원(민주)을 제외한 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해 도매대가를 사전규제하고, 3년 뒤 일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MNO)의 망이용대가를 사전규제하고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며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후 3년이후 일몰하는 것 등이다.

또한 ▲재판매 서비스 범위에 2세대(G) 이동전화 뿐 아니라 3G나 음성 등을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와, 의무제공사업자에 SK텔레콤외에 KT 등 다른 사업자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다만, 방통위가 만들게 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1년 넘게 논의됐던 전기통신사업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면서 "재판매 도입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인하되는 물꼬를 트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3년 뒤 일몰되지만, 19대 국회들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재판매 사업을 추진 중인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재판매 협정 논란시 일단 재정으로 가고 금지행위로 또다시 규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보다는 원가 기준으로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코스트플러스 기준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국회의 MVNO 활성화와 요금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3년 후 일몰은 포화된 시장에 후발사업자가 안착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닌 만큼, 일몰 시점에서 진지한 평가와 함께 연장 및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네트웍스의 '감'이나 무차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병국 의원안은 병합심리되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별정의 정의를 기간사와 직접 계약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파장이 너무 커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와 관로 등 한국전력 등의 필수설비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다른 정병국 의원안은 의결됐다.

즉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 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 등의 시설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때 한전 등이 별도의 용도로 이용한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시설 제공 의무를 면제토록 했으며, 정부부처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체 회의에는 올리지 않고 관련 내용을 부처간 협의한 뒤 보고토록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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