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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범위' 규제냐, '산정방식' 명기냐 충돌"


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병합심리 착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 고흥길)가 난산을 거듭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해 제 4의 이동통신사업(MVNO)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돼 상정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7개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리에 들어간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논의를 계기로 전파법 등 주요 통신부문 법률 개정안들의 후속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7일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해 MVNO 도입의 쟁점인 대가범위와 사후규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적어도 전기통신사업법만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케이블TV협회, MVNO협회, 온세통신 등 MVNO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7가지.

지난 9월28일 1차 소위 논의가 완료된 것으로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 한선교 의원)을 비롯해 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절차 규정을 통비법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정현 의원의 개정안,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무차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도입제한을 두는 정병국 의원의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이 도로·철도 등 시설관리기관에 관로·전주 등 설비제공의무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따로 발의한 개정안,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손범규 의원의 개정안, 3대 이상 휴대폰 개통시 신용정보에 따라 계약체결 거부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장세환 의원의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쟁점 개정안은 ▲별정통신사업을 '등록'에서 '승인'제로 바꾸고,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기존 통신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에 도매요금뿐만 아니라 도매제공조건이나 절차·방법 등까지 사후규제 하자는 개정안(한선교의원)과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한 별정통신사업자만 허용하면서,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를 제외하곤 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 같은 간접접속을 전면 금지하자는 개정안(정병국 의원) 등 두 가지로 꼽힌다.

◆재판매 대가 사전규제, '범위'냐 '산정방식'이냐 두고 충돌

한선교 의원안의 경우 MVNO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사후규제 중심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도매요금이나 제공조건 등에서 불리해 재판매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계 등은 재판매 대가를 사전규제하되, 최소한 '범위' 정도는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근 데이터 MVNO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KT는 데이터 MVNO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이른바 간접접속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이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재판매 사전대가 규제가 들어가도, '범위'가 아닌 '산정방식' 정도의 규제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지난 17대 국회에서 옛 정보통신부는 재판매 대가 '범위 규제'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한 별정통신사업자만 허용하면서,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를 제외하곤 간접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정병국 의원의 개정안은 기간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필요성이 있지만, 별정사업자의 정의까지 손을 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병합심리 과정에서 취지는 살리면서 합리적인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7일 소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합의점 도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인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MVNO 도입을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법률 개정에 나섰지만, 여태 진척이 되지 않아 주요 정책들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며 "이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15일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별정통신 혹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무선통신설비 개방요청을 할 경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는 '무선망 중립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인터넷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달 15일 발의한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지 않아 7일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지만, 전체회의가 개최되면 다시 소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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