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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또 '불발'


법안심사소위, 의견청취만 하고 9일 속개

7일 열렸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는 나경원, 전병헌 의원 등 여야 간사와 한선교(한나라), 변재일(민주), 김을동 의원(친박연대)만 참석했다. 의원들은 SK텔레콤, KT, LG텔레콤, 케이블TV협회, MVNO협회, 온세통신 등 MVNO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만 한 채, 9일 오전 10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의원들이 논의를 보류한 것은 일정 문제때문이었지만, 통신 업계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이후에야 의견청취가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논의없이 소위를 끝내버렸다"면서 "아무리 정치 싸움이 중요해도 비정치적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여당 관계자는 "10시 30분부터 나경원 간사, 한선교 의원, 김을동 의원이 기다렸다"면서 "야당이 의총 등의 문제로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우리도 조속히 법을 통과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래 통신정책의 흐름을 가를 수 있는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 한선교 의원)을 비롯 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절차 규정을 통비법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정현 의원의 개정안,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무차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도입제한을 두는 정병국 의원의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상정됐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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