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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


KISA "개인정보 요구 대응 말고, 유선상 확인해야"

"선배 지금 바빠? 급한데 돈 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신저 피싱 방지를 위한 보안 수칙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 이하 KISA)은 28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 등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을 발표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ishing)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ID), 비밀번호를 입수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친인척, 지인에게 1:1 대화를 시도,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KISA는 ▲금전 요구 시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기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 변경하기 ▲공공장소에서 메신저 사용 자제하기 ▲PC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등 '메신저 피싱 방지 제5계명'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인터넷 메신저 1:1 대화를 통해 ▲부모님 수술비 부족 ▲은행 보안카드 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30만원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인터넷 메신저 기능 중 하나인 '대량쪽지발송'을 이용해 입금은행, 계좌번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쪽지를 발송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신저 피싱 발생원인은 주로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PC 해킹 등으로 추정되나 피해를 당한 경우 실제 개인정보 도용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KISA 정연수 팀장은 "메신저 피싱은 인터넷 대화를 통해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본인 여부를 유선상 별도로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면 일체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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