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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정착을 위한 규제의 전망과 방향


 

'각사 각색'

통신시장에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

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각기 다르다.

각사별로 처한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의 필

요성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과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8일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에서 개최된 '통신시장

의 도전과 대응' 세미나에서 국내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은 통신시장의 유효

경쟁 정착과 비대칭 규제의 실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규제 완화'와 '글로벌 경쟁

력 강화'를 주장한 반면 LG텔레콤과 데이콤, KTF는 비대칭 규제를 통해 후

발사업자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칭 규제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의 주장은 엇갈렸다.

유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무선의 유선대체를 예로 들며 무선사업에의 규제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SK텔레콤은 한통의 시내망에서의 독점을 예로 들

며 같은 규제의 잣대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달리 데이콤은 유무선통합 시장에서 한통과 SK텔레콤을 모두 시장지

배적 사업자로 꼽고 후발사업자들과 차등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다음은 토론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 요약.

데이콤 김선태 상무

국내 통신시장은 외형상 다수 사업자에 의한 경쟁체제가 완비돼 있지만 유

무선 통합 및 대체 현상이 심하고 한국통신과 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 사업

자들의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비대칭규제를 강화하고 유무선 가입자

망에 대한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다.

정책적으로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 중심의 2강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역무 중심이 아닌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 중심의 비대칭 규제 시행

이 필요하다.

유무선통합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유무선 가입자망에 대한 경쟁활성화도 필

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유선가입자망이 개방돼야 한다고 본다.

이머징(Emerging) 마켓에서의 공정경쟁 보장 차원에서는 한국통신이나 파

워콤의 민영화가 완료되기 전에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민영화 이전에는 패키지 상품들에 대한 사전심사를 엄격히 해야 하고 내부

보조를 금지하며 회계분리를 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 후에는 구조적 규제를

도입하여 지배력을 가진 설비로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

다.

만일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있어도 자금력이 떨어지는

IT기업들은 모두 퇴출되거나 한국통신에의 종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통신 남중수 재무실장

다른 산업과 달리 통신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차원에

서 비대칭규제가 인정돼 왔다.

하지만 비대칭 규제는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 과거 한국통신의 전화요금 조정은 모두 정통부의 인가사항이었다. 하지

만 지금은 시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신고제로 전환돼 있다.

비대칭 규제는 좋은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통신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안정적 투자를 바라는 투자자의 이해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 국내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사업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

다. 신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사업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잘하는 사업자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

켜 대외 개방시 외국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들어들 주 있다.

사실 한국통신은 강력한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자로 시내망 독점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99년 4월 이후 제 2시내전화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했고

무선이 유선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무선사업자가 그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한국통신을 능가하고 있지만 지배

적 시내망 사업자라는 이유로 우리만을 규제하는 건 통신산업 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일이다.

비대칭 규제를 적극적인 시장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

원리와 어긋나므로 지양해야 하며 특히 유선사업 위주의 적용은 무의미하

다고 본다.

유선보다는 무선을 중심으로 비대칭 규제를 실시해야 하며 유무선간의 비

대칭적 환경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접속체계 및 접

속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KTF 표현명 이사

비대칭 규제는 시장 경쟁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기업간 대등한 경쟁을 할 때까지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필요하다.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는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

도적 보호하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후발사업자들도 이들과 대등

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보호가 적용돼야 한다.

경쟁의 효과와 그에 따른 효율성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간에서 극

대화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 차원에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유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신기술을 사용하는 신

규 기업들의 기술 개발 경쟁을 유도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이동통신시장의 비대칭규제 대상은 SK텔레콤이다. 전기통신사

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서도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이다.

비대칭 규제 방안으로는 차등접속료 제도를 도입하고 차등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며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제를 지속해야 한다.

판촉활동도 규제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통화료 수입이 PCS보다 높지만 금

지행위가 동일하적용되고 있어 각종 프로모션을 더욱 공격적으로 할 수 있

다.

유효 경쟁을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일체의 판촉행위를 못하게 하고 후

발사업자는 연 90일, 한 가입자당 30% 범위안에서 무료 통화 등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LG텔레콤 임병용 상무

기간통신서비스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동기식 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업체와 대칭적 시

장구도가 형성돼 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저

해돼 왔다.

소비자의 쏠림현상과 원가 구조상의 규모의 경제 등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고 독과점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고 본다. 서비스 업체의 부실화를 막겠다는 산업정책 의지도 부족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산업의 강한 독점성을 방지하고 동기식 종주국으로서

동기식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

다.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이 점유율 20%를 가진 경쟁의 한축으로 성장하

기까지 한시적인 비대칭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앞에서 규제는 강화가 아닌 완화라고 했다.

하지만 유효경쟁 정책이 없으면 민간독점의 폐해가 곧 소비자 편익의 저하

로 이어진다. 유효경쟁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것

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3개 사업자 구도를 가진 나라는 11개다.

하지만 OECD 국가의 1위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의 대

부분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공유 기업이거나 과점체제의 국가들이다.

3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국가중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체코, 헝가리, 스페인 등 4개국에 불과하

다.

또 부분적인 OECD국가들과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정도를 단순 비교하는 데

는 무리가 있다. OECD의 주요 선진국의 시장집중도(HHI)가 매년 감소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시장집중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시장집중도 지수(HHI)가 4천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는 3위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국한돼 있으나 유럽의 3위 사업자들

은 유럽 및 대양주를 전체 시장으로 하고 있어 OECD의 3위 사업자들과 우

리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SK텔레콤 조신 상무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의 역할은 시장 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와는 달리 모든 통신 부문에 차별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

히 이동전화는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중이다. 유선의 경

우 대부분의 통신부문에서 한국통신의 지배력이 지속돼 유효경쟁을 확보

못하고 있지만 이동전화는 필수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확보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다. 경쟁의 성과를 놓고 볼 때 시내전화망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97.5%에 이르지만 이동전화 분야에서 SK텔

레콤은 50%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규제의 잣대를 두려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동전화의 경우 차별 규제에 따른 경쟁 성과에 힘입어 후발사업자의 조기

경쟁력이 확보됐다. OECD국가중 점유율이 상위권에 있다. 2위 사업자는

총 30개국중 13위이고 3위 사업자는 24개국중 10위이다. 또 2~3년만에 조기

흑자로도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칭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잘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등이 2, 3등보다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들과 수준을 맞춰야 하니 공부하지 말고 놀라고 하고 잠자라고 하면 안된다.

불확실한 유무선 대체 가능성을 근거로 이동전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면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여 사전적 규제

를 축소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관련규제를 재검토하여 필수설비 보유사업

자가 유무선 팩키지를 내놓거나 무선재판매하는 데 대한 규제를 새로이 해

야 할 것이다.

박기홍 부원장(KIET)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해 볼 때 통신분야는 과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

다.

통신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업자들의 말들이 다 맞는 것 같다. 현상

은 한 가지인데 보는 시각은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잘못은 정부에 있

는 것 같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통신시장의 비대칭 규제는 결국 3강 구도를 만든다고 하다가 그런 것 아닌

가. 3강이면 어떻고 4강이면 어떤가. 결국 3강을 하겠다는 생각에 매몰돼 정

책도 그렇게 끌고 나가려 하는 것 같다.

중고등학생 교복이 얼마전 공정위로부터 담합지적을 받았다. 통신시장도 3

개 기업이 담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산업 정책이라는 걸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가

장 중요한 요인은 국가 특성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역사적 특성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할 필요는 있지만 방향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

기업 특유의 상황에 비해 잘하게 된 게 아니라 당시 시장 진입 장벽 덕에 지

금 잘하는 기업이 생겼다. SK텔레콤도 그렇고 한국통신도 그랬다.

후발사업자들도 이런 상황을 얘기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경영을 예상했

어야 했다.

SK텔레콤이 요금을 못내린다는 게 진짜 못내려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향

유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비대칭 규제는 분명 예견 가능하고 한시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통

신 규제에서도도 시한을 정하고 경쟁상황을 조건으로 걸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은가 싶다.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문가를 믿지 않는다. 지난해 IMT-2000 토론회

때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비동기로 안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도 다소 애메하게 얘기를 하겠다.

비대칭규제가 양승택 장관이 부임하면서 나온 얘기이니 동기식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것 아니었겠냐.

우리나라가 단말기 분야는 별 문제 없이 선수가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 분야

에서도 그런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 다독거려 가면

서 2등과 3등도 잘 하게 해야 한다. 1등을 공부하지 말라고 잠자라고 하면 안

된다.

행위가 나쁜 것, 이를테면 백화점 사기 세일같은 것을 단속하고 못하게 하

는 게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규제는 고도의 선진화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비대칭규제를 실시한다면 동기식 사업자가 육성될 때까지 한시적으

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

통신위원회 황의환 국장

통신서비스 토론만 하면 규제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얘기한 데로 정부가 잘 못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업자 스스로도 과

연 공정한 경쟁을 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정 경쟁을 하려는 의지가 무척 약해 보인다. 이건 한

사업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통신위 과징금만 보면 지난해 28억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114억

원이다. 단말기 보조금이 80%에 이르고 있지만 과징금을 아무리 부과해도

불공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불공정행위를 자제하여 경쟁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대칭규제만 해도 동기사업자 육성을 위해 이를 실시하자고 하는데 솔직

히 찬성하지 않는다. 통신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지 약 4년밖에 되지 않았

다.

KT나 SK텔레콤같은 독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민간독점이 더 늘어나

는 조짐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비대칭규제가 나온

것으로 한다.

하지만 동기사업자 육성을 위해 비대칭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

다. 지배적 사어자의 민간독점의 폐해가 우려되는 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보다 건설적

으로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

/정리=문막 김윤경기자

href=mailto:yoon@inews24.com>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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