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에바(EVA)가 통신비 강제인하 근거되나


영업초과이익 vs 경제적 부가가치...열띤 논쟁

17일 열린 국회 여야 합동 이동통신요금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을 강제로라도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로 '에바(EVA, Economic Value Added)'라는 개념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에바는 영업수익(이용요금)에서 영업비용(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전파사용료 등)을 빼고, 다시 법인세나 주파수 관련 출연금 등 영업외 비용까지 차감한 후 역무별 손익을 계산하고 다시 이동통신 회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자금조달(투자보수)를 빼고, 그 뒤 단계의 이익을 말한다.

이날 발제자인 홍익대 정영기 교수는 영업수익에서 모든 원가를 차감, 총괄원가를 상회하는금액이라는 점에서 '영업초과이익'이라고 표현했다.

정 교수는 "영업초과이익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정상이윤을 초과해 달성한 성과를 의미한다"며 "이통 3사는 5년간 (2G분야에서) 영업초과이익 10조4천억원을 남겼는데, 전파는 공공재이며 이통3 사가 주인이 아닌 수탁자 또는 선량한 관리자는 점에서 초과수익은 이통사업자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에바라는 지표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나 출연금, 전파사용료 등을 판단할 때 근거로 사용되긴 했지만, 이동통신 요금 이슈에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을 살필 수 있는 '에바'를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은 정영기 교수가 최근 전파진흥원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무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손익, 투자보수, 총괄원가, 판매영업비용 등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정 교수는 이를 토대로 전파사용료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는 과제를 연구했다.

그러나 '에바'를 영업초과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에바는 비용뿐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자본의 기회비용까지 제외하고 얼마나 이익을 냈는 지 보여주는 기업의 수익성 지표 중 하나"라면서 "한국전력이나 수자원 공사처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면서 요금을 받는다면 모를까, 경쟁이 도입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에바가 '0'이면 정상이윤이라는 시각은 기업의 창의적 혁신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상무는 "기업들이 이익추구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이 강화되는 것인데, 이익이 경쟁사별로 거의 유사하게 돼야 한다든지, 이익이 남으면 회수해야 한다든지 하는 시각이 강하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측면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기 교수는 '에바'는 영업초과이익이니 사회적 합의를 거쳐 회수해야 한다는 쪽에, 하성호 상무는 기업의 창의성이 극대화된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발제자의 영업초과이익 얘기가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초과이익이 요금인하로 이어지려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하며, 기업비밀 영역에 속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학계나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이를 열람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에바(EVA)가 통신비 강제인하 근거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