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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방통위, SO 사무 지방 이양 반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8월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 인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SO 사무 지방이양은 지난 8월 21일 지방분권촉진위가 결정한 뒤, 국무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방통위는 이행계획을 만들고 법령개정을 추진토록 돼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10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SO사무의 지방이양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SO는 대형화, 전국화된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일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하는 통신사업자 지위도 있어 규제의 불균형이나 이중규제를 막으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 유·무선 통신사업 등은 중앙의 합의제 기관에서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방송정책 수립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과 방통융합 추세를 감안하면 지자체가 제각각의 방송규제 권한을 갖는 것은 이중규제 및 행정비용 낭비"라며, 방통위 입장을 지지했다.

또 "지자체에서 준공검사 등을 하게 되면 각 SO별로 서로다른 기술기준을 갖게 돼 결합상품 구성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분권촉진위가 지방이양을 결정한 사무는 종합유선방송(SO) 및 중계유선방송(RO) 허가·허가취소 및 준공검사·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13개 사무이며, 관련 법률은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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