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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싸이월드 등 79개사에 저작권침해 중지 공문 발송"


i3사, 콘텐츠 불법복제에 강력 대응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터넷상에서의 방송 콘텐츠 불법복제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공동대응을 하다보니 방송사간 의견조율 문제가 쉽지 않았고, '소송은 파국'이라는 시각 때문에 그동안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인터넷 사업부문 계열사(이하 i3사)들이 불법복제된 방송 콘텐츠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웹하드·P2P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 79개사에 저작권 보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발표했다.

i3사가 공문을 발송한 업체들은 포털사이트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네이트)와 동영상 UCC사이트 엠군미디어(엠군),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등이다.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한 이번 공문에서 i3사는 오는 6월15일까지 적절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을 경우 바로 고소 절차를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i3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방송 저작물 보호 조치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병행하되, 방송 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에 대해서는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i3사는 지난 2006년 10월에도 웹하드, P2P, 포털 등 65개사에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2007년 2월에도 38개 업체, 2008년 1월에는 7개 포털 및 UCC 업체에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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