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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방통위, 한국전력망 개방에 '공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월 상정 목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 보유 통신사업자인 KT 뿐 아니라, 한국전력·철도공사·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전주와 관로도 개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전주나 관로 사용이 수월해져 이를 이용한 차세대 망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국회와 업계, 방통위에 따르면 정병국 의원은 KT 뿐 아니라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필수설비(전주·관로)도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정병국 의원은 이 법안을 5월 중 발의하고, 6월 문방위에 상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지자체 등의 전주·관로도 파악...가이드라인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 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 등의 시설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토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가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제공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시설관리기관 설비에 대한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지자체나 한국전력 등의 필수설비도 방통위가 현황을 파악해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FCC도 이같은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전력이나 철도공사, 지자체 등의 전주나 관로도 개방하고 이의 정보를 방통위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법안은 KT의 필수설비 개방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KT 설비를 의무제공토록 하는 조항(제33조의 5)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해서 민간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자는 데에는 지난 KT-KTF 합병 심사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경자 위원 등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전력, 지자체 등 반발?..."설득할 것"

정병국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지난 4월 2일 정병국 의원이 주최한 비공개 필수설비 활용 활성화 간담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시 간담회에서는 네트워크 중복 투자보다는 네트워크에는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그 여력으로 콘텐츠를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시설관리기관들의 필수설비 개방 문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비 공동 운영을 위한 국유화 보다는 개방을 통한 활용촉진으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에도 지자체 등의 전송이나 선로 설비 등에 대해 공동구축하거나 설치할 때 옛 정통부 장관(방통위원장)과 협의토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한국전력이나 도로공사 등의 반발을 불러 부처간 합의를 전제로 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대해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른 부처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고, 업계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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