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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금지행위에 IPTV 채널 계약 방해 포함


방통위, 방송법에 금지행위 추가키로

IPTV에 채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프로그램사업자(PP)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TV에 이 같은 내용의 금지행위 규정을 담도록 추진 한다고 최근 마련한 'IPTV 활성화 방안'에서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원발의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는 케이블TV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PP의 경우 IPTV 재송신과 관련해 SO의 불공정행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토마토와 충청방송간 채널 서비스 갈등을 예시해 이번 케이블TV 금지행위 조항 신설이 IPTV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이토마토 측은 IPTV 콘텐츠사업자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충청방송과의 재계약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충청방송은 적절한 편성권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은 갈린다.

◆부당하게 채널 제공중단 금지

방통위가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방송법 금지행위(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의 공급을 거부 및 중단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SO↔PP, 시청자이익저해)를 해선 안 된다. 계약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제공을 중단하거나 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채널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한 거래에서 부당하게 다른 방송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SO↔PP, 시청자이익저해)도 금지된다. 이는 MSP에 속한 SO가 채널편성 및 거래조건 결정 때 계열 PP와 다른 PP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한 편성이나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SO↔PP, 시청자이익저해)도 적시하고 있다. 채널 제공을 조건으로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SO↔SO, 시청자이익저해)도 금지된다. 공동주택 거주자들과 배타적 저가 단체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청중단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일 등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시청자를 차별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이나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등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법은 소유제한 및 내용규제에 치중하는 반면 금지행위 조항이 없다고 적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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