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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직법' 처리 혼선


4년 유예 두고 "일괄 유예 부작용 있어" 문제 제기돼

한나라당이 14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듯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해법 논란과 관련,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7월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에서 마냥 반대만 해서 법안처리를 막을 경우 비정규직 대란이 오면 그들 책임"이라고 '야당 책임론'을 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해서 처리할 수도 없는 법안"이라며 "노동법의 예를 들면 1996년 신한국당이 일방처리 했다가 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어려웠다가 이듬해 여야 합의해서 처리한 바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이 조심스런 태도는 자칫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을 경우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대해 "의원들의 대세는 (한시적으로)4년으로 유예하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가 좋아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에서도 13년 이상 유예되고 있는 법이 있다면서 "비정규직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예하는 부칙을 두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기간 '4년 유예'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일부 직종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자는 게 취지인데 사실 정답이 없다"며 "홍 원내대표의 말이 대세였지만 4년으로 일률적으로 할 경우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병원 간호사 등의 경우 2년 간 비정규직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4년으로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 정규직이 될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법은 사회적 합의법이라 우리 안을 직권상정하든지 단독 상정할 수 없는 법인데 언론에서 마치 우리 안이 4년 유예하는 것처럼 나오면 입지가 좁아진다"라며 "결론은 노동계의 합리적 의견을 참고해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다는 결론으로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홍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은 합의처리한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며 "그리고 4년을 유예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4년 유예를 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을 만들어)일부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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