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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에스크로' 거래 시범 서비스


NHN(대표 김상헌)의 포털 네이버(www.naver.com)는 '에스크로(안전거래 시스템)'를 도입한 '상품등록 게시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지난 3일까지 모집한 200개의 카페가 참여한다. 참여 카페의 운영자(매니저)가 상품등록 게시판을 카페 메뉴에 추가하면, 해당 카페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거래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월간 주민번호 당 물품 판매등록 횟수를 10회, 총 판매등록 금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사업자 및 단체가 이용하는 단체 ID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운영 원칙도 마련해, 카페 회원간 물품 거래에만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공유하는 사이트 더치트(www.thecheat.co.kr)의 정보 조회 메뉴를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이 판매 등록한 회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조회를 통해 피해 사례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했다.

NHN 최인혁 유저서비스본부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네이버 카페 회원간의 물품 거래가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스크로는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 물품 배송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이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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