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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입법계획에서 IPTV 직사채널 도입 제외


야당 문제제기...IPTV 요금 신고제 완화도 빠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2009년도 입법계획'에서 IPTV 직접사용채널 도입이 빠졌다. 또한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려던 계획도 제외됐다.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계획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는데, IPTV법의 경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사업자'인 경우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 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제외한다는 규정과 함께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만 중요하게 보고됐다.

첫번째 조항은 네이버 같은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도 본체에서 IPTV 채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망동등접근의 후퇴를 의미한다. 현행 법에서 금지행위로 돼 있는 망동등접근 위배조항을 방송법상의 '조정'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지난 2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좌진들에게 보고된 입법계획과는 차이가 난다.

당시에는 위의 2가지외에도 ▲IPTV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에서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이 KT나 SK 등 통신기업들에게 지상파방송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종합편성PP를 허용하는 것의 전 단계라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을 만든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법을 개정하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국회 지적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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