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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시대역행"


인터넷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안의 개정안(성윤환 의원안)에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www.kinternet.org 이하 인기협)는 27일 위 조항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며, 민간 사업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행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법이다"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하루 수백만 개의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기협의 판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Notice & Take Down(신고 후 처리·조치)' 원칙에 따라 게시물을 처리하고 있다.

즉 이용자나 권리침해 당사자가 신고해 불법정보 존재를 'Notice(인지)' 했을 경우, 게시물에 대한 조치(Take Down)를 취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수백만 개의 게시물에 대해 신고가 없더라도 모니터링하고 '불법정보'를 찾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간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또한 '모니터링' 이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모니터링이 게시물 사전 검열을 의미하는지, 삭제 등 처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기협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지적한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거리가 멀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8년 12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 의무 부과 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한미 FT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이지만, 어떻든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FTA의 기본원칙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과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기준인 'E-Commerce Directive'에서는 명시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은 국경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인기협은 주장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조항이다"

인터넷 사업자는 이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많은 게시물을 삭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사업자 규제 조항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인터넷이용자 규제 조항이라고 인기협은 지적했다.

'불법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고 다분히 자의적인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이 법을 수행하려는 사업자가 '불법정보' 관리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업자는 결국 법 해석을 폭넓게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인기협은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미리 검열하고 판단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되면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게시자가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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