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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OSP, 끝나지 않은 소송…쟁점은?


저작권 침해 혐의 두고 공방 계속돼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법원…1심 판결에 즉각 항소에 나선 온라인서비스업체(OSP)들, 끝나지 않은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나우콤 등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 경영진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업계에서는 "지나친 포괄적 법 적용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나우콤 등은 즉각 항소했고 앞으로 법정 공방은 2심, 3심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여론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OSP가 저작권 침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필터링'과 '모니터링' 조치를 취해야지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던져주고 있다.

과연 법원은 OSP에 어떤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명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OSP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상세하게 되짚어 본다.

◆쟁점① "저작권 침해 방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재판부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불확정적인 고의'만 있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모든 온라인서비스에서 고의를 인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서비스에 불법 저작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①게시판이나 검색기능을 제공하거나 ②제목, 용량, 등록일, 이용횟수 등을 기준으로 온라인콘텐츠의 정렬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③다운로드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다면 이를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방조행위라고 보았다.

덧붙여 재판부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필터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는 이미 발생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에서 불법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유통되고 있다면 그 서비스를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죄로 범죄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OSP 책임제한' 규정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인터넷업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에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OSP의 책임제한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OSP의 책임제한 규정인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 down)'를 판결에 어느정도 반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에서 OSP의 책임제한 규정은 정보유통의 장으로서 인터넷이 활성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법 저작물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지만 인지(통지)한 순간 곧바로 조치(삭제)를 했다면 OSP 책임 제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OSP의 주장이다. 이런 책임제한 규정은 그러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우리나라 모든 OSP가 사실상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시판이나 검색기능, 정렬기능, 수익배분 등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보편적인 기능이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쟁점② "형사책임은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OSP들이 어떤 대책과 노력을 해야지만 저작권 방조죄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충분한 인력·비용을 투하해 침해 저작물을 검색, 삭제해 '실효성 있는 저작재산권 보호가 가능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방지에 관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OSP업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OSP들은 "재판부가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저작재산권 보호가 가능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OSP의 책임제한 규정인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 down)'의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상적인 '근본적인 조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부를 무리하게 적용한 판결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게다가 재판부는 형사책임 회피 기준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각 사업자가 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책임만을 묻고 있는 형국이다.

법원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고 OSP들은 '폐쇄형 서비스'를 꼽았다. 인터넷의 기본 속성인 ▲무정형성 ▲이용자의 자발성 ▲이용자의 자율성 등을 모두 버리고 서비스를 폐쇄형에 가깝게 운용하도록 강제하면 법원의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OSP들은 "법원이 내세운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도한 '통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고 이용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인터넷의 활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OSP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국내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OSP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며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방조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③ "형사처벌만이 궁극적 해결책인가"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혐의 등으로 웹하드업체에 벌금 3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웹하드 업체 대표들과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 10개월 등의 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과연 형사처벌만이 능사일까. 법원은 지난 1월15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으나 OSP와 저자권자(한국영화제작자협회)의 합의에 따라 선고를 2월12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런 화해 분위기속에서 법원이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는 없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SP들은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와 합의를 완전히 무(無)로 돌리고,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선고가 있기 바로 직전, 저작권자와 OSP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었다.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방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적극 수용하고 ▲적절한 수준의 모니터링 ▲유료 콘텐츠의 유통 등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OSP들은 이러한 점을 들면서 "인터넷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것만이 만능이 아니라 상호 보상, 사후 보상, 집단적 라이센스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아쉬우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저작권 분쟁에 있어 형사 책임 만능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커다고 지적하면서 OSP들은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수익 배분 모델을 만드는 것이 형사책임 추궁보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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