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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 저작권 위반 혐의로 벌금형


문용식 대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웹하드업체와 대표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현종 판사)은 12일 나우콤 등 웹하드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 등으로 벌금 3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경영진 장모 씨와 나우콤 대표 문용식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KT하이텔 정모 본부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소프트라인, 이지원,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아이서브 운영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현종 판사는 문용식 대표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기소된 웹하드 업체 법인 7곳에도 3천만원씩의 벌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이트 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지 알고 있었다"며 "금칙어 설정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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