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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법' 문방위 통과 불발


행안부와의 합의 확인 등 재논의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합의 여부에 논란이 불거진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외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16개 법안은 의결했다.

논란 끝에 추후 재논의키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 산하 한국정보호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한 기관을 통합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이 추진됐고, 지난 3일 문방위 소위에서도 이같은 점이 고려돼 통과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부가 쟁의를 벌일 수 있는 사안을 형태근 위원이 거짓말로 합의됐다고 말했다"며 "어제 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여야 의원들이 합의가 된 사안이냐는 질문에 합의됐다고 말해 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행안부의 답신 공문을 제시하며 "행안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망 구축 업무는 행안부의 정보사회진흥원이 담당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으로 보면 인터넷진흥원도 수행할 수 있어 업무중복 및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형 위원은 "망고도화 부분에서 망 구축 영역은 행안부가 맡도록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지만, 여당에서조차도 행안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재논의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김소남, 정병국, 김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대안을 채택해 의결했다.

대안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와 관련해 점자 외에 음성변환출력기용 기록방식 확대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정시설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해 인정키로 했다.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형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문방위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등 방통위 소관 9개 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개정안 등 21개의 문화부 소관 법률개정안을 상정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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