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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통신3사, 공정위에 KT 합병 반대 입장 전달


공정위 "최대한 빨리 처리"

LG텔레콤이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통신 3사의 의견을 취합해 4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KT-KTF 합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형곤 LG텔레콤 상무는 공정위 의견 청취전 "KT-KTF 합병은 이동통신부문을 포함한 통신업계 및 방송통신 융합 부문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있다"면서 "합병반대가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LG통신3사는 얼마전 보도자료를 통해 KT합병에 반대하지만, 합병할 수 밖에 없다면 시내망 분리 및 주파수 재배치때 주파수 독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 의견청취에서는 인가조건 보다는 합병반대와 현재의 유무선 통신 현황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LG텔레콤은 "KT-KTF합병과 관련,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KT-KTF 합병은 KT가 유선통신 부문에서 보유하는 지배적 지위(필수설비인 시내망의 독점적 보유, 도소매 분야의 수직적 통합구조, 방대한 가입자 정보 및 전국적 유통망 등)를 지렛대로 활용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수단으로 단기간 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후발사업자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잠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LG텔레콤은 이 경우 기존 3개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제공했던 소비자 이익은 상당 부분 저해될 것이고, 복점구조에 따른 경쟁제한적 유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KT의 시내전화(인터넷전화 포함)와 KTF 이동전화간의 유무선 망내할인을 출시할 경우 KT의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90%를 고려할 때 극심한 가입자 쏠림 및 고착현상이 불가피해 유무선 통합요금제를 통한 경쟁제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KT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는 유선통신 관련 비용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상호접속료와 보편적 역무 손실 분담금 등을 부당 산정해 경쟁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동통신 주파수자원 집중에 따른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견청취회에는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 하성호 상무, SK브로드밴드 정태철 실장, LG텔레콤 김형곤 상무 등이 참가했다.

공정위에서는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김준범 시장감시정책과장, 송상민 지식산업경쟁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철수 국장은 의견청취 전 기자들에게 "원래 실무적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면서 "토론은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사무소 현판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견이 있다 해도)방통위와 업무 협의 채널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해 풀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의견을)충분히 청취 중이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 결합등의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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