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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1:0.719' 비율로 합병


이석채 사장, 일본 출장가서 NTT도코모 설득

KTF가 20일 보통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KT)대 0.7192335(KTF)' 비율로 KT와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KTF는 "유무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KT가 KTF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1 : 0.7192335'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에 의거해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KTF 보통주주에 대해 KTF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KT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0.7192335주를 교부하게 된다.

또한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해 발행ㆍ교부되는 KT의 합병신주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합병승인 주주총회 이전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보통주 주당 2만9천284원이다. 주식매수 청구권 기간은 2009년 3월 27일부터 2009년 4월 16일까지다.

이날 KT는 KTF의 2대 주주로 10.7%를 보유한 NTT도코모를 대상으로 5년 만기로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했다. 교환사채 발행대금은 NTT도코모가 보유한 KTF 주식의 60%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주당 가격으로는 2만8천원 정도된다.

서정수 KT 그룹전략CFT 장은 "NTT도코모와의 전략적인 관계는 유지되며, KTF에 있던 도코모측 사외이사 1명의 지위만 사라진다"며 "합병KT에 있어 도코모측 지분은 2.1%정도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석채 KT 신임사장은 일본을 방문, NTT도코모에게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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