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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미네르바, 구속영장청구 부당"


구속적부심 신청키로 "전통법 47조 해당 안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씨가 구속된 가운데 그의 공동변호단으로 나선 박찬종 전 의원이 12일 법원의 구속영장청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네르바의 도주 및 증거인멸 불가' '전기통신법 47조항은 위헌이며, 미네르바의 글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구속영장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소지에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주소지에서 자기가 게재한 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한 개의 IP만을 사용하면서 당당한 자세로 임해 왔고 이번 일로 검찰의 수사를 면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박씨)그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했고, 그동안 인터넷에 게재했던 글들과 그가 비판한 정부쪽의 자료도 확보함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여지는 전혀 없게 됐다"라고 법원의 구속 결정을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법원이 박씨에 적용한 전기통신법 47조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은 위헌이며 미네르바글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47조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란 것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의 위험이 커서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말의 고환율은 대부분의 기업과 개인에게 엄청난 영업이익손실과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었다"면서 "그렇다면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칠 목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미네르바에)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를 묻는다면 말 바꾸기, 변명하기에 급급한 대통령과 재경부장관에게 오히려 물어야지 않겠는가"라며 "검찰이 미네르바의 글 280개 중 2개의 글만을 혹세무민죄로 다스린다면 나머지 예측이 적중한 글에 대해서는 정부가 포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2월29일 공문에 대한 정부가 포괄적으로 외환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며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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