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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 '사후'규제…요금인가제도 사실상 '폐지'


방송통신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매(도매제공, MVNO)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재판매 사업자(MVNO)가 기존사업자(MNO)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90일 이내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대가에) 논란이 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ㆍ거부ㆍ협정 불이행 등을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매 행위에 대해 사후규제하기로 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매요금에 대한 인가 권한은 유지된다.

방송통신위는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의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에 대해 요금을 '내리는' 경우만 신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가 같은 수준의 요금상품을 내거나 요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들(KT, SK텔레콤)이 주로 결합상품 등 요금인하 상품을 주로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매요금에 대한 인가제가 폐지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밖에도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 단위가 1개로 통합되고, 허가 심사기준도 완화해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도매제공 사후규제 내용 및 도매제공 범위 관심 집중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세텔레콤이나 케이블TV 업체 등(재판매 업체, MVNO)이 SK텔레콤의 이동전화(MNO) 등을 도매로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단 SK텔레콤과 망 등 설비 이용대가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SK텔레콤과 90일 이내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에 재정신청을 내 방송통신위로 부터 도매제공 시 차별ㆍ거부ㆍ협정 불이행 등의 사실이 있는 지 판단받게 된다.

물론 이 때 SK텔레콤이 도매 의무제공사업자가 될 지는 시행령에서 확실해지겠지만, 현재 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만큼 기존 이동전화(2G)에 대해서는 의무제공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누가 될 지는 경쟁상황평가 이후 방송통신위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며 2G냐, 3G냐, 와이브로냐 등 도매제공의 범위 역시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G나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까지 도매로 제공하라면 투자를 위축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며 "어떤 서비스가 도매로 제공될 지는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한다. 3G를 포함시키느냐는 논란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어떤 기준으로 망 등 설비 이용대가의 적정성을 평가할 지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 정하게 된다.

이병기 위원은 법안 개정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 공동활용, 공동사용, 상호접속 등에 대해 불합리 하거나' 등의 조항에 있어 다른 법을 통해 방송사업자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부당하게'라는 말이 한정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태근 위원도 "대가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 데 유효경쟁체제를 공정경쟁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데 조정점을 찾아낼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부당하게', '현저히' 등등의 용어가 임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가 균형되게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방송법을 개정할 때 금지행위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장차 통합사업법을 만들 때 방송, 통신, 융합사업자가 동일한 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전규제 완화 및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가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금지행위)의 유형을 보완키로 한 것이다.

◆요금인가권은 유지...사실상 폐지 효과

방송통신위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2G),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유지키로 했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요금이 담긴 이용약관은 인가하되, 새 상품 중 요금을 내리는 경우만 인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는 "소매요금 인가제 폐지는 도매규제 도입의 전제조건인 데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정해주는 걸 국회 등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니 도매 대가는 정부가 정해주지 않는 대신 소매규제는 일부 유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발 통신회사들은 결합상품 등 대부분의 요금상품이 요금인하로 채워지는 현실을 봤을 때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인가제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고 있다.

◆한번 허가로 모든 '전송'역무를...공익성심사와 주식취득인가 통합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단위가 1개로 통합된다. 예를들어 LG파워콤이 인터넷 접속 뿐 아니라 시내전화까지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는 한번 허가받으면 다 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도, 국제전화 요금정산 승인제도 개선, 임원결격사유 개선, 공익성심사제도와 주식취득인가제 통합 등도 통합된다. 예를들어 KT가 KTF와 합병하려 할 때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질 경우 공익성 심사와 주식취득인가를 한꺼번에 병합해 심사받게 된다.

방송통신위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최대한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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