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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들이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하는 이유는?


228명 전문가 선언...국제적 망신거리 주장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94개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228명의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11일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이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하는 이유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모욕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는 점은 같다.

"사이버모욕죄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모독이 될 것"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마다 자존감이 다른 만큼 '욕'이 아니어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모욕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욕죄는 없다"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모욕죄가 있지만, 독일은 '60년대 마지막 유죄판결이후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말이다.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는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모욕죄 자체도 논란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친고죄를 폐지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모욕죄 자체가 위헌적인데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가 입법화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만약 사이버모욕죄가 입법되면 인터넷카페에서 정부 정책을 토론할 때 수사기관이 표현상의 꼬투리를 잡아 카페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일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사이버모욕죄의 파장이 경찰이 어떻게 이용하냐에 달려 있다는 점도 문제이며, 표현의 자유와 부패는 반비례관계여서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미 사이버명예훼손처벌은 가능하다"

이한본 변호사는 사이버모욕죄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모욕죄는 사실여부를 적시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 사람마다 자존감이 달라 우리 법체계에서는 모욕죄와 죽은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는 2001년 '사이버명예훼손'을 별도법으로 규정했을 때와 다르다고 했다.

이한본 변호사는 "2001년 사이버명예훼손을 법에 규정할 때에도 벌금형을 기존 형법보다 높여 논란이 됐지만, 유추해석을 엄격히 금지하는 형법체계 속에서 당시 인터넷을 형법상 기타 출판물로 볼 수 있느냐 논쟁이 있어 처벌공백을 메우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의 '사이버모욕죄'는 당시와 다르다"면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사이버명예훼손도 처벌가능한데 친고죄를 폐지하면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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