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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 등 전문가 228명, '사이버모욕죄' 철회 요구


비친고죄로 입안돼 체제유지에 악용될 것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사이버모욕죄' 입법 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법대교수 등 전문가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한상희 건대 법대 교수,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이한본 변호사,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등 전문가 228명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 시도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법대 교수들과 변호사, 언론·신문방송 교수들이 주로 참여했으며, '사이버모욕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법 입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인지수사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와중에,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이 터지자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일부 여론에 기대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국회입법조사처도 무시한채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는 체제유지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까지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인정기준이 모호한 '모욕죄'를 '사이버모욕죄'라는 이름으로 별도 규정하면서 친고죄마저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욕죄 조항은 폐기됐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도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 등 권력자들이 고소를 제기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않고 수사기관들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수사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 해 5월 수사기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포털 게시물을 모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포털사업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토록 압박한 사례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의 특성때문에 사이버모욕죄는 비친고죄로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인터넷 자체의 특성을 죄악시하는 후진적인 법의식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벌써 6년 전인 2002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인용하며, 정부에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정책의 실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마치 인터넷에 표출된 여론인양 생각하며, 인터넷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은 국민의 의견표현에 대한 통제가 돼 정부는 더욱 큰 정책실패와 불신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다.

228명의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정부와 여당이 비친고죄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선의의 피해자가 예정된 '악법'이라면서 입법시도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는 법적, 정책적으로 말이 안 돼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로 자신의 주변을 설득해 연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억지로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화한다면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는 "인터넷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악플은 가정이나 교육, 심리 등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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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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