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 문방위는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공방전을 펼쳤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상 모욕 및 명예훼손이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어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막는다며 맞섰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인터넷은 피해범위가 넓으면서도 전파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60.7%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 이용자수는 3천536만명에 이르지만 근거없는 루머, 악플 등 인터넷 문화는 저급하기 짝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특히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포털 다음에 따르면 댓글을 다는 사람은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일련의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온라인 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네이버는 400만, 다음은 300만 이용자가 주는 '사이버 망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악성댓글을 추적해 작성자가 초등학생이었다면 처벌을 해야 하느냐, 인터넷에 모독죄가 신설되면 휴대폰 모욕죄, 방송모욕죄, 신문모욕죄도 만들어야 하겠나"며 인터넷모욕죄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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