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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멜라민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30일 멜라민 사태에 따라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1399번으로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유통 판매가 금지된 식품은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구입하지 말고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제조·수입원, 수입국가, 원재료, 원산지 표시사항이 미흡한 저가의 과자류, 빵, 초콜릿류 등도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중인 식품은 ▲동서식품 '리츠센드위치크래커치즈' ▲화통엔바빵크의 '고소한쌀과자'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 ▲해태제과의 '미사랑코코넛' ▲유창에프씨의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 등이다.

판매금지 제품은 분유함유 제품으로는 ▲다보라유통의 '가든웨이퍼'(딸기맛) ▲샤니의 계란조제품 등 102개 제품, 우유함유 제품은 ▲다보라유통의 '가든웨하스'(딸기맛) 등 191개 제품, 카제인·유당·유청 등 함유 제품은 ▲엠에스씨의 '베이컨파우더후레바'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의 '감자플레이크' 등 73개 제품에 달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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