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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감사원 상대 행정소송 접수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 없어"

KBS 이사회가 감사원이 지난 5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8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정 사장이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 사장의 소송 대리인인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백 변호사는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KBS에 해임 제청권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어 해임요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공성을 위해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앴다"고 덧붙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김정희기자 neptune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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