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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 영어FM 사업자로 선정


부산·광주권 사업자는 9월중 심사·선정

수도권 영어FM 사업자로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신규 영어라디오방송 사업자로 서울특별시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서울특별시의 사업계획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영어FM 도입정책에 부합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시청자위원회의 외국인 비율을 30%이상으로 하고, 외국인을 위한 재난방송 매뉴얼을 마련할 것' 등 6가지 항목의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에 시험방송, 11월중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영어FM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진행중이며 9월중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금년중에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의 외국인이 국내 거주(체류)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새로 신설되는 영어FM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가조건

가. 방송권역내 거주(체류) 외국인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생활정보방송을 제공하되,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

나. 현재 운영중인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외국인 비율을 30% 이상 포함토록 개편하고, 외국인 청취자를 위한 재난방송 매뉴얼을 본방송 실시후 3개월 내에 마련할 것.

다. 영어방송 전문인력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본방송 실시후 3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라. 방송권역내 생활권이 공유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청취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마. 해당 채널의 모든 방송프로그램(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 서비스 프로그램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비영어 프로그램은 제외)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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