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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오보, 이번엔 '엉터리 감사' 공방


감사원'부실장비' 주장에, 업체 '감사가 부실' 맞대응

기상청 오보 관련 논란이 이를 감사한 감사원과 문제가 된 해당 장비업체간 법적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감사원이 기상청의 잦은 기상오보가 '부실 장비'탓으로 돌리자 해당업체가 '부실 감사'라며 소송 등 맞대응하고 나선 것.

19일 기상청에 장비를 공급했던 A 업체는 공식입장발표를 통해 "지난 1일 감사원이 기상청이 성능미달의 기상관측 장비(라디오존데)를 구매함으로써 기상 오보율 증가를 초래했다는 발표는 잘못된 것"며 감사원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A업체는 "감사원이 국제기구의 안내서 발간 목적을 잘못 해석하고 안내서의 영문 내용을 오역해 기상청과 납품업체에 부당한 감사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기상청의 빈번한 기상오보가 "부실 장비를 불합리한 과정으로 도입해 그렇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A업체는 이같은 감사원 감사가 있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장비도입절차를 문제삼았다며 감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특히 A사는 "이번 감사결과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정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정면 대응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장비 바꿔치기" vs A사"터무니 없다"

현재 감사원과 A사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기상청 오보 논란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이제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감사원은 이번 A사 측 주장에 "감사 결과에 추호도 실수가 없었다"며 이를 일축했다.

A사의 손배소 제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은 없다"며 "법적인 명령이 있을때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산업환경감사국 진영규 부감사관은 "해당 업체는 세계기상기구(WMO)의 비교관측실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델을 기상청에 공급했다"며 " 이 과정에서 공급 모델(DMF 06)을 인증 통과 모델(DMF 97)로 바꿔치기 하는 등 부적합한 과정까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대해서도 "모델의 원 제조사인 독일 인터폴까지 와서 확인을 마친 사안"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사 대표는 "97모델을 공급하는 척 하면서 06모델을 공급했다는 음해성 투서가 정부쪽에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면서 "그 전에 독일 인터폴이 나와 철저한 검증을 했는데 공급한 모델이 97이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항변했다.

더구나 2006년에 기상청에 해당 장비를 공급할 당시에는 06 모델이 아예 출시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 06 모델을 공급하고 싶어도 있지도 않은 제품을 어떻게 기상청에 넣겠느냐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A사가 이름만 바꿔치기 해 WMO 인증을 거치지 않은 모델을 기상청에 납품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진영규 부감사관은 "06모델의 경우 센서만 장착한 타입으로 크기가 100그램 정도로 작고 97 모델은 220그램으로 큰데, A사가 납품한 물건은 100그램짜리 06 모델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A사 대표는 "97 모델에서 캡을 벗겨 100그램짜리로 만들어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부실감사 공방속 기상청은 "몰랐다"

이처럼 감사원측은 '장비 바꿔치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업체는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A사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로 캡을 떼고 기상 측정 센서는 그대로 두도록 작게 만든 것인데, 이 후에 06 모델이 출시되면서 그 크기가 100그램이니까 우리가 전에 공급한 97 모델을 마치 06 모델로 바꿔치기 한 것 마냥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날씨 관측 장비인 라디오존데는 기상에 띄워 사용해야 하는데 이걸 띄우려면 헬륨가스가 필요하다. 장비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헬륨가스를 적게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A사는 기술 혁신을 통해 장비크기를 줄인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A사 대표는 "오히려 기상청이 우리가 공급했던 모델과 똑같은 제품을 과거 수년간 2~3배 더 비싸게 사들였던 것에 감사원이 감사는 하지 않고 관행을 깨고 새롭게 들어온 업체를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한치 양보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감사 대상 기관이자 제품을 도입한 주체인 기상청은 "몰랐다. 장비업체에 속았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현재 공급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조치를 권고한 상태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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