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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체 "기상청 오보 장비탓 아니다" 발끈


정부 및 감사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감사원이 지난 1일 "기상청의 오보에는 부실 장비를 도입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내린데 대해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9일 기상청에 장비를 공급했던 A 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감사원이 기상청이 성능미달의 기상관측 장비(라디오존데)를 구매함으로써 기상 오보율 증가를 초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감사원이 국제기구의 안내서 발간 목적을 잘못 해석하고 안내서의 영문 내용을 오역해 기상청과 납품업체에 부당한 감사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감사원의 터무니없는 실수로 인해 부당 감사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사업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 15일 자로 정부와 감사원장, 해당 감사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 '국제 기준'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면 실제 국제 규약에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단순 '안내(Guide)'를 효력이 있는 기준안인 것처럼 언급해 A 업체의 장비를 부실 장비인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

또한 기상청이 지난 2006년에 실시한 비교관측실험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도 터무니없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객관적인 품질평가 과정 없이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장비를 계속 구매하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를 타파하고자 2006년에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한 비교관측실험을 실시한 것인데, 감사원은 이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A사는 "2006년까지는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에서 한번도 WMO 비교관측과 같은 품질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사는 또 "감사원은 기상청이 있지도 않은 규정을 올바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비교관측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수십 년 동안 아무런 품질평가 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전임 기상청 담당자와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감사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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