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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공정행위 '무혐의'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들의 불공정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대거 무혐의 처리했다.

8일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한 각건에 대해 상세한 사유를 설명했다.

우선 NHN이 동영상광고를 대행하는 3개 미디어렙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것은 인터넷포털 광고시장은 취급업종이 타 광고시장보다 다양하다는 특징으로 미디어렙의 활용이 보편화돼 있고,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판매목표 강제가 성립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거래중단, 손실전가 등 제재를 가해야 하나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

아울러 계약이 만료되자 기존에 거래중이던 미디어렙사 모두에 동일한 응찰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 절차에 따라 1개사만 갱신을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 인벤토리 광고를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상 '부당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당해 차별의 대상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각 제휴사의 활동 시장이 여행, 금융, 오락, 도서 등으로 달라 경쟁제한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인벤토리광고는 포털이 유료로 판매하지 못한 광고영역을 온라인사업자들에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광고를 통한 온라인사업의 영업이익을 다음과 분배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같은 차별은 계열사·비계열사 여부보다는 다음 수입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차별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했다.

다음이 뉴스공급업자들로부터 뉴스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인터넷 광고를 구매(이른바 '바터 광고')하도록 한 부분도 부당한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호간의 필요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광고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함께 고려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 CP들과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해 CP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도 미니홈피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의 종류나 수가 다양해 통상적 거래관행과 비교시 문제 수수료의 과다 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일종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결제수수료 수준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회사측이 이미 결제수수료를 인하(15%→10%)한 점도 고려했다.

KT하이텔이 다른 인터넷포털업체와 거래하던 5개 스포츠신문사에 대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건에 대해서도 국내 인터넷포털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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