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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공정위, NHN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NHN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포털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 효과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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