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서 PC방과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에 대한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기존 150㎡미만에서300㎡미만으로 완화된다. 가족단위 여가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에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갖추는 것이 허용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바닥면적 기준은 15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PC방 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폭 12m이상 도로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이를 전면 백지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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