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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공정위의 800MHz 재분배 조치 바람직"


KTF(대표 조영주)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정보통신부에 요구키로 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KTF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무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이후, 세계에서 유례없는 800MHz 주파수 독점에 기반한 지배력이 통신방송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공공자원인 800MHz 주파수 중 여유대역을 조기 회수하여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KTF는 특히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심의를 출발점으로 800MHz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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