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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공정위 "SKT 800㎒ 주파수 재배치"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수평, 수직, 혼합결합이 복합된 것으로 보고 이중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합판매 등의 지배력 전이 등을 우려, 경쟁업체 차별금지 등을 조건으로 승인키로 했다.

특히 독점논란이 있는 800㎒ 주파수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 회수후 재배치하고 이전이라도 잉여주파수를 경쟁업체에 분배하도록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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