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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디지털콘텐츠 인증기관으로 선정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DC)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DC의 거래내역과 사실을 확인·증명해 주는 거래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거래인증이란 콘텐츠 거래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가 거래일시, 거래대상 콘텐츠, 결제금액, 결제수단, 거래조건 등 거래내역을 거래인증기관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거래인증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통부는 그동안 인증제 도입을 위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DC 거래인증 업무지침 제정, 시범사업 실시,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공고 및 심사를 거쳐 한국정보인증을 거래인증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온라인게임, 이러닝 등 유료화된 DC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했지만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 현물이 아닌 관계로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고 온라인콘텐츠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공급자간 수익배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정통부는 이번 거래인증제도 시행으로 증빙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콘텐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거래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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