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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특별법,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무시"


케이블TV협회, "IPTV법은 KT만을 위한 기형아적 법안"

케이블TV협회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가 20일 전체회의에서 IPTV특별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번 IPTV법은 기존 방송법 체계를 무시한 기형법안'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케이블TV협회는 "전체 회의에 회부된 IPTV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정청래의원(대통합민주신당)조차 여러 조항에 대해 추가 및 수정을 요구할 정도로 논의가 불충분했고, 손봉숙(민주당)의원도 기존 방송법과의 법리상 배치나 논의 절차를 문제로 삼아 특위위원직을 사퇴할 정도였으나 원안처리가 강행됐다"며 반발했다.

케이블TV협회는 또 "IPTV가 방송서비스라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법조항마다 예외조항을 넣어 통신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한 절름발이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케이블TV업계는 방송법과 정면 배치되는 점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안 발효와 동시에 즉각적인 법안 개정요구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케이블TV업계는 지난 13년간 방송계에서 쌓은 역량과 가입자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 디지털 방송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디지털 전환과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 방송, 인터넷, 전화의 번들상품) 확산에 주력하겠다"며 "이번 IPTV법제화가 케이블TV에 부과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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