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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IPTV법, '규제완화' 논리 반영해 통과…기구법은 유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가 20일 '전국 면허와 망 동등 접근' 보장을 골자로 하는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IPTV사업자가 원할 경우 전국면허와 지역면허 모두를 가능하게 하고 필수설비사업자인 KT에 망 동등 접근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부분은 통신망 보유 IPTV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망 미보유 IPTV사업자(인터넷포털, 별정통신사업자 등)간의 공정경쟁 원칙을 중요하게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77개 권역별로 쪼개져서 사업을 하는 케이블TV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은 담보되지 못했다.

IPTV를 정의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방송사업자로 인정한 점이나 외국인 지분을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한 조항, 대기업 소유제한 문제를 법상에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은 케이블TV사업자가 받고 있는 방송법 규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심재엽 의원의 문제 제기로 법 시행 후 처음 1년간은 권역 내 점유율을 5분의 1로 제한하기로 한 것 정도가 케이블TV업계의 이해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한 마디로 IPTV는 방송이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의 정신을 대폭 담으면서 IPTV 업계 내부의 공정경쟁을 중요하게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서도 동일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와의 규제형평성 문제는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통과된 IPTV법안은 방송법상 프로그램제공업(PP)이 인터넷콘텐츠 제공업으로 명기되고, IPTV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한 방송위 내용심의가 제외되는 등 현행 방송법 규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규제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시행령 제개정 소관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합의'에 남겨둬,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제정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은영 의원은 "주무기관을 정하자"고 했고 서상기 의원은 "법 전반에 있어 부처간 합의가 안돼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믿고 맡기자"면서 "두 부처 중에 누가 훼방을 놓는지 알수 있고 기구법을 논의할 때 그 부처의 권한을 쭉 빼면 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측 의원들은 기구법 보류 속 특위 시한 연장에 대해 논의했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2월19일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차원에서 기구통합 문제를 다루기로 한 만큼, 대권의 향방에 따라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008년 5월 전에 기구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구법 통과없이 IPTV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은 쉽지 않은 만큼, IPTV사업이 상용화되려면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IPTV법안 통과에 있어 법안심사소위의 대체안 마련과 전체 회의 통과가 불과 몇 시간만에 이뤄져 손봉숙 의원(민주)이 "최종 법안을 전체회의 자리에서 받아보느라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며 "이날 의결을 강행한다면 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중간에 특위에서 탈퇴하는 등 절차상의 논란도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심재엽, 이광철, 정청래, 김덕규, 이재웅, 홍창선, 서상기, 차명진, 유승희, 노영민, 이은영 의원 등이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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