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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연승…AOT·이츠웰에 승소


국내 최대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체 서울반도체는 대만 AOT와 국내 이츠웰이 우리나라 특허법원에 각각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특허법원은 두 회사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낸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반도체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5년 대만 AOT와 이츠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수락 결정을 받았다. AOT 등은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국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어 두 회사는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에 다시 패소한 것.

서울반도체는 AOT가 같은 특허 건에 대해 대만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8월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아직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지난해 1월과 올해 5월, 9월, 10월 연속으로 제기한 4건의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측은 니치아의 특허권 행사에 근거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

서울반도체는 현재 1천200건이 넘는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미국 SSLDC(Solid State Light Display Center) 및 일본의 나이트라이드세미컨덕터 등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들로부터 다수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받은 상태. 미국 CREE, 독일 오스람 등 LED 칩 제조회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및 제휴 관계도 맺고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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