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일 니치아, 서울반도체 대상 LED 특허소송


일본의 발광다이오드(LED) 선도기업 니치아화학공업은 국내 최대 LED 업체 서울반도체를 대상으로 한국 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니치아는 백색 LED 제품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울반도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니치아 측은 "서울반도체가 생산하는 백색 LED 제품은 니치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지난해 1월과 올해 5월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권 등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만기업과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자사 LED 사업과 관련한 특허문제를 모두 해소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원으로 꼽히는 LED는 색재현성, 전력소비, 두께나 무게 등 면에서 현재 휴대폰이나 모니터용 광원으로 흔히 쓰이는 냉음극 형광램프(CCFL)보다 뛰어난 특성을 지닌다.

CCFL과 달리 수은을 소재로 사용하지 않고, 빛을 낼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현재 TV 등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차량, 일반조명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제품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일 니치아, 서울반도체 대상 LED 특허소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