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말 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M사 회장 오모씨와 공모,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 S사 인수 계약금올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해덕파워웨이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의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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