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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학대 사망 8살 여아 20대 친모 조산 가능성에 일시 석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인천구치소는 지난달 30일 A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구속집행정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을 고려해 이달 30일까지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거지를 병원과 아버지 자택 등으로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와 태아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2일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C양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A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C양 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두 사람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지난 11일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말 두 사람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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