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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사망 8살 여아 20대 부모 살인죄 적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그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진술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C양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A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으며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역시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 C양의 오빠 D군은 조사에서 평소 A씨가 C양을 때린느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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