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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에 속도 내던 국회, '혁신입법'에 안일…"경제활력 최우선돼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체계 '낡았다' 지적…"법제도 혁신 이뤄져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무른 채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50대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6%)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

법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낡은 법제 때문에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련 지원 법안의 입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 지원 조속 입법 과제'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0대 혁신 지원 조속 입법 과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특별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항공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미발의) ▲개인정보보호법(미발의) ▲의료법(미발의) 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AR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돼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프=대한상의]
[그래프=대한상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제도 신설(39.4%)' 보다 '기존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부분 보완(60.6%)'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신설의 경우 '과감히 입법해야한다(14.0%)'는 의견보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86.0%)'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규제의 유지냐 완화냐'를 묻는 설문에서도 '모범 기업의 자율을 확대해야한다(55.6%)'는 응답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2.0%)'는 응답 등 '완화'에 무게를 담은 응답이 '현행 유지해야(12.4%)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첫 손에 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둬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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