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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임박…전경련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야기"


시행 시 국내 중소기업 수주 감소·다른 나라 국부 창출 기여…"정책 효과 없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경제계 기자회견 [사진=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경제계 기자회견 [사진=경총]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이를 시행할 경우 정책 효과 대신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경련은 꼽은 대표적인 5가지 사례는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 등이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라며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입안 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 받았다. [사진=조성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 받았다. [사진=조성우 기자]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데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반면,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은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42.1%에 달하며, 수급기업의 매출액의 대부분(83.3%)은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창출돼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안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며 "특히 의무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실제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도급, 위탁의 경우에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해 이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이 모두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오히려 소홀히 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현행법상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돼 산업재해 수사업무의 전문성이 퇴보하고 비효율성이 초래돼 경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근로자의 안점지침 미준수로 다수 발생하는데 한국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의무·처벌을 더욱 강화하자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규제3법,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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