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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협찬 투명성↑…'협찬금지대상·필수고지' 마련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중 국회 제출

 [출처=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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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협찬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찬의 정의 신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금지와 부당행위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통해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 통제가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해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협찬의 정의 신설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 규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우선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은 금지했다.

또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했다.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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