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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장 법적효력 없어" 강력 반발


발견 상황 의문…"부친 생전 의사에도 반하는 일" 주장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지난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언장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의미에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24일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은 최근 법원에서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개봉됐으며 사후 한국과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SDJ코퍼레이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SDJ코퍼레이션]

이에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작성됐지만 2015년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2016년 신 명예회장의 후계 관련 발언 내용과도 반하는 내용이며 유언장이 작성되기 이전부터 신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후계 관련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 발견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사후 롯데그룹이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표한 바 있으나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는 부지 내에 위치한 신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이 발견된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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