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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 주총서 또 참패…6번째 표대결서 신동빈 '완승'


日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서 신동주 제출 안건 모두 부결…소송 제기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여섯 번째 도전이 무위에 그쳤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내 입지가 확고한 데다 내부 지지층이 두터운 영향이 컸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회사 제안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출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 등은 모두 부결 처리됐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이번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라는 점을 앞세워 이번 안건을 제출했지만 또 다시 신 회장의 벽에 부딪혔다. 신 회장을 향한 신 전 부회장의 훼방 작전은 이번이 여섯 번째였지만 롯데 내부에서 신임을 받지 못한 탓에 이번에도 좌절됐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8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본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했으나 매번 완패했다. 지난해에는 '화해' 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신 회장의 2년 이사 임기가 지난해 만료된 데 따라 해임안 제출이 어려웠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 회장은 지난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

여기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스스로 제안하면서 경영권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 동안 여섯 차례나 이사 선임안을 제안해 경영 복귀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 또 경영권 분쟁 후 롯데그룹 안에서 설 자리를 잃자, 여러 차례 임시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애썼다.

실제로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이 열렸던 2015년 1월 롯데홀딩스를 포함해 롯데, 롯데상사, 롯데아이스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이듬해 3월 '현 경영진 해임 및 본인 포함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제안키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했으나 부결됐다. 또 같은 해 6월 열린 정기주총에서도 현 경영진 해임안 등을 제안했으나 부결됐고, 2017년 6월 정기주총에서도 새로운 경영진 선임건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롯데쇼핑·롯데칠성·롯데푸드·롯데제과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고, 2018년 3월에도 한국후지필름·롯데상사 등의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롯데 내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켰다. 이후 지난 2018년 6월 정기주총에서도 또 다시 신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 해임안과 자신의 경영진 선임을 제안했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 지난해 말에도 코리아세븐 보유 지분 4.01%를 전부 매각해 156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지난달 29일에는 롯데물산 지분 1.73%를 매각해 578억 원을 거머 쥐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해임안'을 또 다시 내세웠지만 재계의 예상대로 '완패'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경영자로서 부적격 ▲윤리의식 결여 ▲해사 행위 등의 이유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과거 재직 당시 일본 롯데 임직원 이메일 사찰 문제도 있어 임직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효했다.

이에 재계에선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 전 부회장은 계속 경영권 복귀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된 탓에 조만간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총이 끝난 후 신 전 부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및 향후 방침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해 "이번 주주 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들의 불신이 커져 이번 주총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며 "롯데가 경영권 분쟁 이후 사드 보복,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이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내부 불신은 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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